국토교통부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인 ‘전국24시콜화물’이 과적화물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해야 할 인증업체에서 과적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지난 6월 권고하고 8월21일까지 이행하도록 지시했으나 8월29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가 열릴 때 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으나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해 실제 과적을 조장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개정할 때,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인증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