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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수가 공표 무기한 연기?
  • 이병문
  • 등록 2005-05-09 2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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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보험업계 첨예한 대립…건교부도 갈지(之)자 행정
보험사가 자동차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정비수가(요금) 조정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용역기관의 최초보고서가 나온 뒤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건설교통부 사이에서 5개월여에 걸친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기한 연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 이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도 정부 주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결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 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는 지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고 양측간 계약에 참고토록 한 것이다.

이 법률을 근거로 건교부는 지난해 8월 공동연구 컨소시엄 기관(한국산업연구원,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줬으며 지난해 12월 최초 보고서에서 기본 2만8천원으로 하고 상하 등급별 5개 유형으로 구분, 최하 1만9천원, 최고 3만7천원이 제시됐다.

정비요금 공표제는 법률 개정안 공포후 6개월후 시행토록 돼 있어 빠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조사.연구가 늦어진데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그저 양업계의 이해관계를 두루뭉수리하게 포괄한 타협안을 제시, 오히려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3월말까지 정비요금을 공표하겠다고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또 다시 4월15일까지 발표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 정책조정의 중심에 서야할 건교부가 오히려 양 업계에 끌려다니며 모양새를 구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교부는 물가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등과의 정책협조도 사실상 '방기'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자동차정비수가 인상은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지며 물가와 서민가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정비업계와 손보업계의 ‘이해다툼’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판인데 건교부가 정비수가와 관련, 재경부와 협의한 것은 정비수가 조정이 물가지수 항목에 포함되는냐는 질의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국세청과 노동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강력 반발하고 시민단체에 이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도 정부 주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발표, 정비요금 공표제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금감위는 "정비수가로 얼마가 적정하냐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법개정을 통해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에 규정된 것인 만큼 늦어도 발표한다는 입장이나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비요금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건교부 단독으로 정비요금을 공표하기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정비요금 공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된 후 국무회의에 정식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비요금 공표제는 무기한 연기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정비수가를 단일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1만7천~2만7천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최근까지 여러차례 협의를 벌여 2만원 안팎으로 의견을 좁힌 상태이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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