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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7-19 1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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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승용차 덜 몰면 자동차세 일부 환급
앞으로 자가용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서울 시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일부 환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18일 서울시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행 감축거리에 맞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1년간 가입희망자 10만여명을 상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5000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가 인센티브 재원을 마련하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관리와 주행 감축거리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서울시는 또 친환경자동차 운전자와 친환경운전교육 이수자에게 인센티브를 각각 20%와 10%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1500㎞ 이하 주행 차량은 전년 대비 감축률과 상관없이 최소 주행거리 인센티브인 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자에게 세금을 환급하거나 에코마일리지로 사용(친환경제품 교환 및 아파트관리비 차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부, 하이패스 단말기, OK캐시백, 영화, 스포츠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의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울시 등록 자가용 승용차 약 235만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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