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를 활용한 소화물운송이 합법화될 예정인 가운데 화물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고속버스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우선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단 소화물 규격은 중량 20㎏ 미만, 용역 4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무기, 마약, 밀수품 등은 운송금지 품목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에 의한 소화물 위탁운송이 증가하고 생활화됐다는 점을 들어 이미 몇 년 전부터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화물업계는 정부가 불법을 자행해온 고속버스 업계의 잘못을 눈감아주며 합법화시키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업계는 여객업계의 화물운송 허용 자체가 업종별 전문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업계의 업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버스업계의 경우 면허제로 운영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고속버스 업체들이 정식으로 택배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오히려 시장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