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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 한국 떠나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16 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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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 불법영업 ‘우버’ 퇴출 촉구
 
국내 택시업계도 스마트폰용 앱 차량콜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철희)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버가 불법 택시영업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개인조합은 “우버 서비스는 기사고용, 차량 검사와 보험의 사각지대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서울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요청하면 차량이 와서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서비스로 자가용 운전자가 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에도 30여대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런던 및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의 택시기사들은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 및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또 “외국인에게는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포함해 대여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해 KT 금호렌터카 등 대기업 렌터카업체들이 택시유사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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