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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 1년 미만 자동차대여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16 0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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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렌터카업계, “리스사 단기렌탈하면 중소 업체들 고사”>

1년 초과 대여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리스업을 1년 미만의 대여까지 가능토록 하는 여신전문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렌터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리스사가 단기렌탈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렌터카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15일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중 ‘제7조의 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에 따르면 리스대상 물건에 대한 렌탈업과 관련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는 대여중인 물건이 정비, 수선 등의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의 단기 대여’란 바로 차령이 5년(60개월)인 리스차량의 1년(12개월) 미만 렌탈을 의미한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리스사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비·수선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1년 미만 렌탈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본력을 가진 리스사들이 물량공세로 밀고 들어올 경우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 렌터카회사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렌터카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여차조합 관계자는 “향후 리스사에 단기렌탈시장까지 열린다면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 렌터카회사들은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리스사는 ‘내용연수 100분의 20(1년) 이상’이라는 임대기간에 묶여 단기렌탈업에 뛰어들 수 없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은 올해 3분기, 시행령은 4분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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