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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간주행등 내년 7월부터 장착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10 2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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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안전기준 규칙 개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동시에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구성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했다.

주간주행등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다. 일반 전조등과 달리 시동을 걸면 날씨나 도로 환경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켜진다.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전 차종에 적용된다. 국내 생산 차량은 물론 수입차도 주간주행등을 달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5~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대형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을 0.6m/s2(총중량 7%의 제동력) 이상에서 0.9m/s2(총중량 10%의 제동력) 이상으로 1.5배 강화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HFCV) 수소누출안전성과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실내 수소 농도를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 밸브 작동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충돌 시 고전압장치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절연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캠핑이나 보트 트레일러 등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2016년 7월1일 시행), 천정을 개방한 2층버스의 추락 방지 패널과 영상장치 등의 설치 조항도 추가했다(공표 즉시 적용).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간 교통사고와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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