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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자동차 리콜관리 소홀”
  • 강석우
  • 등록 2014-05-29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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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통지하지 않아 시정률 저조…1년 가까이 결함 차량 방치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명령하고도 사후관리 소홀로 같은 차종이 추가로 판매되는 등 자동차회사를 느슨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2월5일부터 3월7일까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와 제작결함 조사 등의 업무 처리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주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차량 등록대수가 많은 현대차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3월과 2013년 10월 각각 리콜이 개시된 액센트(950대)와 제네시스(9100대)의 리콜 계획이 우편으로 통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리콜 시정률은 액센트가 24.7%(235대), 제네시스가 26.3%(2391대)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또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한 그랜드보이저 차량의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1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2012년 4월 교통안전공단 조사에서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토부는 같은 해 7월 수입사에 리콜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코리아는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국토부에 리콜 면제를 요청하는 등 시간을 끌었다. 제출 기한까지 리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같은 차종 8대를 추가로 판매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4월에야 리콜을 이행토록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결함이 발견된 그랜드보이저 602대는 현재까지도 리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좌석을 달고 운행 중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리콜을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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