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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세월호 화물차주 냉가슴…보상은 누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5-14 2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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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에 최소 수개월 걸려 차주들 생계 막막
침몰한 세월호에 차량을 적재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사고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모두 수몰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1톤 화물차 신차(탁송차량) 4대, 1톤 차량 22대, 2.5톤 이상 26대 등 모두 52대의 화물차가 적재됐다.

또 해경이 출항 당일 차량 적재 모습이 담긴 CCTV를 분석한 결과, 출항보고서에는 없었던 컨테이너 4 대가 CCTV 화면에 포착됐다. 이외에도 승용차 124대, 중장비 4대 등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차들은 모두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있으나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상법상 선박운송인(청해진해운)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또 자기차량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화물차들은 자기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자기차량 보험은 보혐료가 비싸 가입률이 높지 않다.

화물차 운전기사 생존자 A씨는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스럽다”며 “정부가 차량 보상 문제도 신경을 써 줘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고 청해진해운이 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존자 B씨도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상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죄스러울 따름”이라면서도 “차량가격을 보상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 기사들은 화물차가 수몰됐어도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료를 납부해야 돼 더욱 고통스럽다.

세월호 침몰로 인한 보상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절차가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여 화물보상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화물보상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차량을 새로 마련할 때까지는 일거리를 맡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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