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위·수탁계약기간 2년 이상
직접운송 예외규정 확대
화물운송 지입(위·수탁)차주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물차 위·수탁계약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과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국토교통상임위 대안으로 올라온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 차주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위·수탁차주가 현물 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의 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위·수탁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6년 동안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했을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 양수자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 이를 직접운송한 것으로 하도록 직접운송의무 예외조항을 확대했다.
이는 기존 예외 규정(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가 운송하는 경우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해 운송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이 대기업 물류회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를 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수탁차주에게 조건 없이 화물차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미경 의원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재차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초 위·수탁차주에게 조건 없이 화물차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운송회사들은 “사유 재산권 무단 강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