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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업계, “택배증차 절대 안된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4-10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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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부족하지 않아…‘배’ 번호판 실태파악 우선돼야”
 
용달화물업계가 택배업계의 증차요구와 관련,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달화물업계는 택배 증차가 이뤄질 경우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전국용달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택배업계의 증차요구는 택배차량이 증차된 만큼 용달화물운송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 차량은 택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택배업계가 증차를 받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달화물차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물동량 부족으로 연간 1만여대가 양도수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차량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다. 택배분야는 노동강도가 높고 수입이 적어 운전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밝히고, 먼저 이 같은 수입구조가 개선돼야 용달화물차의 택배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해에 택배업체의 불법 자가용화물차 1만1200대가 사업용화물차로 전환됐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1만2000~1만3000대의 사업용화물차 번호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고 비난했다.

택배업계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으나 택배업계의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사업용으로 전환해줘도 자가용차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한 시·도 조례도 경기, 강원, 서울, 대구에서만 제정된 상태이며 서울의 경우 시행시기가 내년 1월부터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택배 전용 ‘배’ 번호판 차량은 집·배송이라는 택배 고유 업무를 벗어나 대형 마트 등에 투입돼 용달화물차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택배 증차를 논하기 전에 ‘배’ 번호판 차량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에서 ‘배’ 번호판을 자진 반납한 운전기사들이 20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업체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 등 업체의 횡포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법인에 차량증차를 허용할 경우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절대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법인에 증차할 경우 지입이 불가피하며 택배업체의 배만 불리고 운전기사들은 현대판 노예로 전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뜻을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으며 이에 불구하고 택배 증차가 이뤄질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화물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에서 택배차량을 증차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다만, 용달화물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화물차 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7월말쯤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직 증차대수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업계에서는 5000~6000대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증차 시 택배회사 또는 개인 택배기사에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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