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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증차 하긴 해야겠는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4-03 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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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증차방법 놓고 고심…7월까지 구체적 대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택배 증차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택배차량 증차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4년도 화물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택배분야 차량 증차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열린 화물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에서 택배차량을 증차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다만, 용달화물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화물차 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7월쯤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직 증차대수를 결정하지 못했으나 업계에서는 5000~6000대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말 현재 필요한 화물차 대수는 42만8829만대로 전국 등록대수 41만6137대에 비해 1만2692대(3.05%)가 공급부족이라고 밝혔다.

이 중 택배차량으로 주로 쓰이는 1톤 이하는 6921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5톤 이상 일반화물차와 주선업도 공급이 부족하지만 공급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동결할 방침이다.

남은 문제는 증차 방법이다. 국토부는 증차 시 택배회사 또는 개인 택배기사에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불법으로 영업 중이던 자가용화물차(개인 택배기사) 1만1500대에 택배전용 ‘배’자 번호판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영업용 번호판을 받지 못한 택배기사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회사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번호판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나 용달화물업계는 “회사에 증차하면 지입이 불가피하며 또 다른 ‘노예제도’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탁경영(지입)이 허용돼 있어 현실적으로 지입제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국토부의 ‘고민거리’다. 만약 택배회사들이 증차된 차량을 지입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는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택배회사에 특혜만 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또 택배업을 아예 화물업에서 떼어내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택배는 1998년 제정된 ‘화물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법적으로 화물과 택배가 구별되지 않는다. 택배업계는 화물차운송업과 시장환경·업태가 다른 만큼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 독립한 택배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연구원에 화물차 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은 오는 7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 에는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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