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의 상한을 정해놓은 물류단지 총량제가 상반기 중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평택시 도일동의 물류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물류단지 공급상한제(총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바닥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제도로,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한 뒤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
이 제도는 지역별 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이지만,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를 폐지하면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 삼아 운용해온 일종의 그림자 규제(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행정 지도·권고 형태의 규제)인 ‘사업 내인가’ 행정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내인가는 지자체가 임의로 물류단지 배정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개정해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기업 물류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