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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피해 ‘수리 불량’ 가장 많아
  • 김봉환
  • 등록 2014-03-26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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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소비자피해신고 779건…종합업체가 카센터보다 더 많아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2013년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해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

피해 신고 779건 중 종합정비업체에서 발생된 피해가 456건(58.5%)으로 부분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 발생한 피해 323건(41.5%)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업체의 수리 불량에 따른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50건(20%), 수리 지연 40건(5.1%), 보관료·견인비·견적비 과다청구 40건(5.1%)이었다.

수리 불량 피해 544건을 살펴보면, 수리 후 오히려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난 사례가 334건(61.4%)이었으며, 정비 소홀로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10건(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리비 청구 155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에 따른 피해는 75건(48.4%)으로 조사됐다. 필요 이상의 과잉 정비 36건(23.2%), 차주 허락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해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12건(7.7%)으로 나타났다.

수리 지연 40건 중에는 정비 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수리 기한을 한 달 넘게 지체한 경우도 16건(40%)이나 됐다.

하지만 정비관련 피해에 대해 수리보수·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후 하자가 재발했을 때 업체 실수로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로부터 3개월(90일)에서 1개월(30일) 이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 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 정비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보고 견적서에 수리 기간 기재를 요청하라”며 “수리비 명세서도 보관해 추후 생길 분쟁에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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