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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표시연비 거품 쏙~!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3-26 1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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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산자부, 6월에 공동연비측정 고시안 발표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의 연비 측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자동차 표시연비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또 연비 부적합 모델은 소비자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거나 리콜 명령을 내리는 등 자동차 표시연비에 대한 사후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연비측정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오는 6월 공동 고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새 공동연비측정 방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공동연비측정 방식은 양부처간 달랐던 연비 측정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양부처는 국내 정유사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환경 규제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탄소함량을 줄였다는 점을 연비계산에 반영,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연비는 연료 내 탄소함량을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메탄(CH) 등 배출가스 3종의 합으로 나누는 산식을 사용해서 계산하는데, 탄소함량이 줄면 연비도 나빠지게 된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탄소함량 기준을 가솔린 1ℓ당 640g에서 613g으로 4.2%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되면 연비기준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현대차 아반떼의 경우 ℓ당 13.9㎞에서 13.3㎞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연비기준을 만들 때 가솔린 기준 탄소함량은 640g이었으나 국내 판매 중인 휘발유의 옥탄가가 낮아진 것이 확인 돼 이 같은 현실을 연비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자부는 또 앞으로 실험실 내 다이나모(차량 동력기) 위에서 진행하는 연비 검증 시 공기 저항이나 노면 마찰로 생기는 주행저항 값을 고려, 실연비에 가까운 연비를 측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비의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미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연비 과장 시 매월 연비 과장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리콜까지 시행하도록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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