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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외버스도 실내공기질 규제
  • 김봉환
  • 등록 2014-03-18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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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미세먼지·이산화탄소 기준 마련
앞으로 도시철도와 철도,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도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에 도시철도 및 철도,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가 추가됐다.

관리대상이 되는 실내공기 질 항목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다.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도시철도가 200㎛/㎥, 철도·시외버스가 150㎛/㎥다. 이산화탄소는 모두 혼잡시간대에 2500ppm 이하여야 하고, 비 혼잡시간대에는 20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철도와 시외버스에는 적절한 크기의 송풍기를 설치하고 순환공기가 돌아오는 지점에는 집진 필터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 설계 기준도 마련됐다.

운송사업자는 차량 실내공기 질을 2년에 1회 측정하고 결과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대중교통차량은 그간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됐으나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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