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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규제’ 놓고 산자-국토-환경부 갈등
  • 강석우
  • 등록 2014-03-12 2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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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비 인증-저탄소차 협력금 놓고 치열한 신경전
자동차 관련 규제를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부처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와 국토부는 승용차 연비 사후관리 규제를 놓고 서로 자기 업무영역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자부는 200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제(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연비를 측정해 제출하고, 차후 사후 관리 규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승용차 부문에 대한 연비 사후관리 업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자부가, 상용차는 국토부가 맡아왔는데 작년 국토부가 돌연 승용차 업무영역까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국토부는 현대 싼타페(DM)와 쌍용 코란도스포츠 등 2012년말 미국에서 과장연비 사건이 불거진 두 차종에 대한 소위 ‘뻥연비’ 진위를 가리기 위해 자체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으며 두 차종이 정상범위인 5% 오차 안에 들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곧 산자부의 연비 공인인증 방식이 잘 못 됐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업무권한이 없는 국토부가 측정한 방식은 국제 표준과 국내 공인인증 방식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두 부처는 공히 인정하는 표준방식으로 연비를 재조사키로 하고, 오는 4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부처가 양보 없이 서로의 업무영역이라며 밥그릇 싸움에 나서자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중복업무 조정에 나섰지만, 6개월째인 지금도 두 부처 간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항목에 안전과는 상관없는 연료소비효율 항목을 넣어 연비 사후관리 업무도 자기 부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승용차 부문에 대한 연비 조사를 해오지 않던 국토부가 갑자기 왜 업무영역을 침해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03년 연비 자기인증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국토부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연비 적합조사를 실시해왔고, 자동차관리법상 얼마든지 국토부가 모든 차에 대한 연비 사후관리(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자부는 지난 10년간 연비 사후관리에서 단 한 건도 과장연비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산자부가 소비자 의혹을 말끔히 씻어줄 정도로 잘 했다면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3월 중 실 주행 상황을 반영한 연비산출방식과 관련한 공동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확실한 부처간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두 부처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환경부는 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엔 보조금을 줘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환경부가 작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다.

산자부는 이 제도가 수입차에 유리하고 국산차에 대해 역차별이 될 공산이 크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의 폐지 주장을 대변하면서 규제 축소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절대 국산차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며 내년 1월 무슨 일이 있어도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두 부처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제도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전히 현재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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