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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시외이용권 보장하라!”
  • 김봉환
  • 등록 2014-03-09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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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 4명,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장 접수
장애인, 노인 등 4명의 교통약자가 버스를 이용한 시외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이하 이동권소송연대)는 지난 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8곳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구제청구’,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장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오고갈 때 시외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려 해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가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돼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스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도입돼 2011년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비율은 22.1%, 전국적으로는 12%에 이르고 있으나 광역 간 이동, 시외이동을 위한 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청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모(경기 고양), 조모(수원 팔달)씨는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대상으로 법률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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