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춰졌던 특별소비세가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예정대로 12월말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등의 특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6월말까지 20%를 인하하기로 했고, 올해 5월 다시 기한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했었다.
재경부는 현재로서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특소세는 공장도가격의 4%이지만 내년 1월1일부터 5%로 늘어난다. 또 2000cc 이상 승용차의 특소세는 연말까지 8%이지만, 내년부터 10%로 늘어나게 된다.
특소세가 늘어나면 자동차 판매가격에 함께 붙는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가의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승용차 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합에 10%에 부여되고, 교육세는 특소세의 30%가량 부과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디젤 승용차들은 배출가스 기준이 현재 유로3에서 유로4로 강화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한 터보차저(VGT)나 분진필터(DPF)를 디젤차에 추가로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SUV 승용차의 추가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는 내년부터 터보차저(VGT)와 DPF 등의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원 정도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쌍용 뉴렉스턴은 50만~100만원, 카이런2.7은 50만~76만원, 카이런2.0은 24만~33만원, 액티언은 22만~32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또 국산 대형차들은 특소세 상승에 따라 최고 160만원까지 가격폭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중형차와 소형차 등도 내년부터 올해 판매가의 최대 10%까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