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배분야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거나 영업용 택배차량을 증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차주에게 사업권 양수비용 전가,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금지하고 운송업체와 차주 간 상생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계획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분야는 운행행태, 서비스 구조 등에 있어 타 운송분야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택배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운송시장 구조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택배 분야의 별도 제도화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연구용역은 오는 7월에 끝난다.
국토부는 다만, 택배업의 제도화에 대한 용달·개별화물 등 동일한 규모의 화물차를 사용하는 관련업계의 반발을 예상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 물동량 증가 및 운행차량 대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차량 대수를 산정해보고 증차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