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시행지침 내달 개정…거래투명성 확보·거래구조 개선 기대
화물운송 실적 신고기간이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화물운송실적의 신고항목을 41개에서 14개로 간소화해 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반영한 데 이어 이번에 신고기간도 20일 연장했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들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시 기간이 짧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고기간 연장,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줄면 화물운송실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등 운송시장 선진화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실적신고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직접운송의무제는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시장 거래를 2단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송업체가 화주와 계약한 경우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고 다른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했다. 이 때문에 실적신고를 통해 정확한 거래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만 받는 운송업체들이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운송업체가 연간 시장평균매출액의 10%(2015년 15%, 2016년부터 20%)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의 이행여부도 실적신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한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설명서 배포, 전국순회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설명서는 17개 시·도 및 화물연합회 등을 통해 4만부정도 배포된다. 전국순회교육도 17개 시·도 공무원과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실적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송실적을 신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콜센터(☏1899-2793)나 홈페이지의 Q&A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