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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위장영업 ‘콜밴’, 두번 걸리면 면허취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02-12 2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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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관광객 상대 바가지요금 콜밴 단속 강화
콜밴이 택시인 양 위장영업을 하다 2회 단속되면 면허취소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앞으로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할 경우 최대 콜밴 면허가 취소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콜밴이 택시 유사표시를 하면 1차 적발 때 '운행정지 60일' 행정처분에 이어 이후 1년 내에 재적발되면 '감차' 처분된다.

'콜밴'은 20kg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서울시내에 총 8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대형택시와 색상과 크기 등이 비슷해 외국인관광액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일부 기사들은 '택시인 척' 운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은 ▲조작된 미터기 이용 부당요금 청구 ▲지붕에 택시 갓등 장착 ▲대형택시와 유사한 측면 띠장 및 '택시' 문구 부착 ▲격벽 제거 후 단체승객 운송 등이다.

서울시는 콜밴에 택시미터기 설치와 '택시'·'셔틀' 문구 표시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해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왔으며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콜밴은 개정된 법에 따라 엄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바가지요금'을 받은 기사가 민원 발생 이후 환불해주더라도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바가지요금(과다요금)에 대한 환불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는 과징금 15만원, 운행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철저히 행정처분을 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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