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가 사고 발생 열달만에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 직장상사를 태우고 가던 김모씨(25)는 전주시 평화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은 17일 김씨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고 당시 경찰은 김씨의 무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뒤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김모씨의 택시와 부딪쳤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씨가 '녹색 직진신호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기록이 허술한데다 무쏘 승용차에는 스키드 마크가 없고 택시에만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의 스키드 마크가 있는 등 정황을 놓고 볼때 무쏘 운전자 김씨를 기소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고 목격자로 결정적인 진술을 한 택시승객 김씨가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록 색맹임을 밝혀냈다. 이어 검찰은 심리 생리 검사 등을 거쳐 택시 기사 김씨를 추궁한 결과 '신호를 위반해 과속으로 교차로를 빠져나가다 사고를 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기본에 충실한 검찰 재조사로 사고 가해자 누명을 쓴 김씨는 열달만에 혐의를 벗었으며 검찰은 가해자로 몰려 벌점까지 부과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과 함께 벌점을 취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