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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사업용차 차고지증명제 폐지 주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18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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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용달화물차 차고지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현재 시행중인 개인택시.용달화물차 등 소형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증명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의 주최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형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노근철 (사)한국산업분석연구소장은 발제자료를 통해 소형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증명제도는 ▶주차면수의 절대부족 ▶조례.법규 적용의 지역별 차이로 인한 법적혼란 가중 ▶과도한 차고지 확보비용의 지출로 영세사업자들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실제 주차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노 소장은 "2004년말 현재 전국의 자동차등록대수 1천493만대 대비 주차장 면수는 1천77만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2.2%인 상황에서 소형 사업용자동차의 주차 및 밤샘주차를 위한 차고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소장은 또 "자가 차고지의 경우 일부 시.군의 조례 적용 차이로 일반자연녹지내에 거주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고지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 실제로는 자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심에 위치한 사설주차장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차고지 확보 신고를 하고 있다"며 제도적 모순을 꼬집었다.

노 소장은 최근 조사결과 임대차고지로 등록한 개인택시사업자의 74.5%, 용달화물사업자의 91.9%가 실제로 일치하지 않으며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 및 공터에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연간 개인택시 71억원, 용달화물차 72억원의 차고지 확보 비용만 지출돼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의 개인택시 15만1천716대와 용달화물차 8만594대를 다 합쳐도 전국 자동차등록대수의 1.55%에 불과해 전국 자동차대수의 94.5%를 차지하는 자가용차량을 제외한 소형 사업용차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근철 소장의 발표후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사회로 김경중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장, 임삼진 한양대 교수,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실장,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전준경 열린정책연구원 행정개혁팀장, 김남배 개인택시연합회장 등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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