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손톱 밑 가시 뽑기’ 제도 개선…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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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일선 지자체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으로 전국 국도 변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휴게소를 도시·군계획시설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화물차 불법 주차·박차 문제 해소,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 등을 위해 (주)SK에너지의 투자 135억원을 유치해 북구 신천동 일원 국도변에 화물차 휴게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화물차 휴게소가 반영돼 있지 않아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와 관계 기업은 화물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일환으로 현장을 방문해 민-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때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화물차 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키로 결정하고,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번에 확정·공포하게 됐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단됐던 울산시 화물차 휴게소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9개 시설이 단계적으로 국도변에 설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