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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 고용 유연성 확보 시급”
  • 박순영 기자
  • 등록 2013-11-30 1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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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노사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유럽 2위 자동차 업체로 프랑스 대통령이 타는 차인 푸조시트로앵이 중국 둥펑자동차에 인수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강성 노조로 인해 경직된 노사문화가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낳았고 양보 없는 노사 갈등이 대규모 감원과 공장 폐쇄를 가져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와 한경좋은일터연구소(소장 윤기설)는 지난 27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완성차업체, 부품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노사 정책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도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푸조시트로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 파견 대상 업무를 제조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는 인력 공급업체가 파견근로자를 원청업체에 보내 일하게 하는 것이다. 파견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청업체가 특정 직무를 도급받아 원청업체 내에서 작업하는 사내하도급과 구분된다.

한국은 파견근로를 경비·청소와 일부 전문직 등 32개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제조업에선 금지하고 있다.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있다.

이 교수는 “파견근로나 사내하도급 모두 생산직 숫자를 조절해 경기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지만 파견근로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탓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사내하도급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근로와 사내하도급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2년이 지나면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는 16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 교수는 “독일·일본·미국 등에선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파견근로를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고 “근로자가 파업 때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는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어수봉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을 좌장으로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윤기설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소장, 김수한 한라비스티온공조 상무, 이지만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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