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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륜차,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 김봉환
  • 등록 2013-11-07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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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강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내년부터,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다.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자동차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은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승합자동차 중 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다.
자동차제작사는 오는 2015년도부터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신설 및 강화 제도는 도료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업(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을 도료의 용도별로 일부 강화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강화 제도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 향상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휘발유의 방향족화합물 기준을 24%에서 22%로, LPG와 천연가스의 황 함량은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한다.

그밖에 환경부는 혹한기에 자동차의 저온 시동성 향상을 위해 LPG의 프로판 함량 1기준을 5~25에서 25~35mol%로 조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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