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법인 사장단 간담회 갖고 적극적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와 정부 재정절감, 도로이용 서비스향상 등 운영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6년 이후 신규사업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운영 중인 사업의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고 MRG 기준을 축소해 왔다. 또 국가교통 D/B 보완, 고의·중대과실로 부실수요 예측 때 제재 규정 도입 등 수요예측의 신뢰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사업 초기와 달리 최근 변화된 저금리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초기사업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MRG 재정지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자 법인의 대표들에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발맞춰 사업시행자도 민자 도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 계약인 실시협약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통행료와 협약조건, MRG 수준 등 사업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위험 분담방식 변경, 자금 재조달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MRG 약정이 있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을 조정(사업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부 사업의 높은 후순위채 이자율에 대해서도 재무구조 및 도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밖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포장, 절토사면 등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자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자 법인과 투자자들과 협의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도로이용 서비스 수준은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