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0일부터 집중 단속...상습 위반 업소 허가 취소
다음달 10일부터 기름을 넣을 때 자동차의 엔진 시동을 끄지 않으면 해당 주유소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 중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강력 단속에 나선 것은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휘발유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연간 250억원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주유소 화재는 모두 62건으로, 이 중 26건이 스파크.정전기로 인해 일어났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관서별로 산발적인 홍보·단속 시에는 형평성 시비 등이 예상되는 만큼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1개월간 집중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한 뒤, 12월 10일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주유 중 엔진정지' 제도는 에너지 낭비 방지 뿐 아니라 주유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주유취급소 등은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사용정지 100만원, 3차 적발 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