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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간 택시 사업구역 폐지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0-05 1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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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국토부장관이 사업구역 변경 신설
국회가 단일 행정구역별 택시 사업구역 제한을 정부가 권역별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별 택시 사업장벽을 없애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던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단일 행정구역 중심의 택시 사업구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택시 이용 시민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 사업구역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간 사업구역이 사라지면 택시 이용이 편해지고 이동 중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추가 할증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의원은 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조건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지역 간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 수요 고려 △시·도간 택시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 방지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택시 사업구역을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천안 아산의 경우 구역 통합 논의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천안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은 행정구역상 아산에 속한 천안아산역만 통합하자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또 교통 취약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이용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세분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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