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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3-10-03 2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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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이전에 내놨던 대책들이라 실효성 의문
서울시는 2일 택시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승차거부 감소 ▲서비스 개선 ▲안전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에서 37개 과제를 담았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이 택시 요금인상의 핵심 전제”라며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끌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시민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승차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은 높이고, 신고절차는 간소화했다.

승차거부 시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 20만원 외에 이수해야 하는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16시간에서 40시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교육 미이수 시엔 영업을 금지하고 퇴직 후 재취업도 제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전체 차량번호를 접수하는 것에서 지난 7월부터 차량 뒷번호 4자리만으로도 신고를 받는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장착되면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민원사항 검증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된 차량은 소명할 때 행정기관 방문 없이 팩스로 가능하게 해 영업지장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역, 홍대역, 종로 등 승차거부가 많은 지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승차거부 과태료를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복장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운전 중에만 금지됐던 흡연은 승객 승차 및 운행여부와 상관 없이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택시업체에 서비스 개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경영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는 차량외관에 인증마크를 달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택시 안에 블랙박스(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부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등도 추진한다. 택시 과속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 120㎞/h가 넘으면 경고음이 표출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에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택시 외부 광고 허용면적을 4배 확대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1.9%에서 1.7%로 낮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택시업계가 요구해왔던 연료다변화를 허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관련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기존 버스 차고지나 미활용 시유재산을 택시차고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발표회에 앞서 박 시장과 서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은 대부분이 이전에 내놨던 대책들도 채워졌다는 지적이 강하다. 서울 강남과 종로 등 승차 거부 단속 강화, 주차단속 폐쇄회로(CC)TV 이용 단속 등 이미 나왔던 대책이라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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