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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체부식 품질보증 5년 연장
  • 김봉환
  • 등록 2013-10-03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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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차체부식의 경우 현행 품질보증기간이 짧아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철도 화물 연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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