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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기준 2015년까지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10-03 2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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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연구용역 실시 중…실험 거쳐 규제대상 물질·기준 규정
국토교통부는 2015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계적으로 배기가스의 실내유입에 따른 관련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차실험 및 임상실험 등을 거쳐 배기가스 규제대상 물질, 허용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기준을 201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자동차 동호회, 시민단체 등은 자동차 배기가스 실내유입(일산화탄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현대차 그랜저HG 등 여러 차종에서 배기가스 실내 유입이 확인됐었다.

그랜저HG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무상수리를 했지만 벤츠나 미쓰비시, 아우디 등 수입차는 자동차 실내의 배기가스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다면서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실제로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관련 기준을 세우고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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