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인증제 내년 시행...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자금융자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인센티브와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회사에 제조업체가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종합물류회사도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제도다.
제정안에 따르면 종합물류업체는 단독 또는 전략적 제휴형태도 가능한데 하나의 단독기업형의 경우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을 3개 이상 영위해야 하며 제3자로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을 한 물류(제3자 물류)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 위의 조건에다 5개 이내의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 브랜드 사용, 물류 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 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세부평가 항목을 설정, 총점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고 물류시설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물류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자금융자와 부지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