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차선을 끼어들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1톤 트럭에 올라타려는 버스기사를 뿌리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트럭 운전기사 오 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씨는 10일 아침 7시 쯤 과천~서울간 유료도로를 달리다 이 모씨(36)가 몰던 버스가 끼어들자 청사 분기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말다툼 끝에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려는 이 씨를 뿌리치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급히 출발하는 오 씨의 트럭에 매달려 수 미터를 가다 바닥에 떨어진 뒤 머리를 크게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오 씨는 경찰조사에서 버스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는데도 이 씨가 사과도 없이 지나가자 화가 나 실랑이를 벌였지만 숨지게 할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