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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국내 진출…택시업계 강력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8-27 2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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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통해 고급승용차 호출 “명백한 불법 자가용 영업”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호출, 이용할 수 있는 미국계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가 국내에 진출해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의 주요 도시와 싱가포르, 시드니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진출한 데 이어 현재 한국어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우버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을 방문해 서울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버는 진출하는 도시마다 택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버 서비스는 이용객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신용카드번호와 전자메일 주소, 이름 등을 입력하고 차량을 신청하면 원하는 위치에 차량을 보내주는 일종의 ‘콜택시’ 기능이지만 사실상 주문형 자가용영업이다.

벤츠, BMW, 에쿠스 등 고급차량이 동원되고 요금은 택시보다 두배 이상 비싸다. 결제방식은 우버 앱을 통해 자동계산된 요금이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뒤 이용객의 이메일로 전송된다.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해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사 고용, 보험 등에서 이용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방치해 우버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택시조합·서울개인택시조합·전국택시노조 서울본부·민주택시노조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등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우버의 영업방식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택시 4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우버에 대해 단속과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송질서를 바로 잡고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력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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