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철도교통관제사·차량정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7-11 08:17:19

기사수정
  •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관제와 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해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관제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필요하게 된다.

또 일반인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져, 운영기관 직원 이외 일반인도 관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현재 관제인력은 운영사 내부에서 별도 선발해 교육훈련 이수 후 업무에 투입했었다.

차량정비 역시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철도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해 운영기관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받은 사람과 차량정비 종시자의 경우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 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12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