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발급 때 회사택시 운전경력자를 화물차, 건설기계 운전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과 군포, 의왕 등 경기도 지역 6개 시장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에 개인택시와 가장 비슷한 업무인 회사택시 운전경력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나 상위법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다른 운전경력을 차별하지 않는데도 하위법인 '사무규정'에서 택시 운전경력을 최상위에 두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 외에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기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회사택시 경력우선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택시운전 경력자만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등 특정 운전경력자에게만 면허가 발급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경력이 있는 김모(74)씨 등 3명은 '안양시 등 경기지역 지자체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화물차 운전경력을 낮은 순위에 둬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