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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석 보호벽 설치 왜 미루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3-06-27 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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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는 물론 승객도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 대책
술에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수난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대책은 허술하다. 택시기사들은 밤마다 취객과 벌이는 시비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심야에 일하는 기사는 취객 때문에 보통 1∼2번 봉변을 당한다. 반말·욕설을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고 폭력을 휘두르는 승객을 심심찮게 만난다.

운전자 폭행은 2차 교통사고로 연결돼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높다. 일반 폭행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운전자 폭행은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벌금 100만원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결국 범죄를 줄이기 위한 징벌적 조치로서의 효과도 낮다.

택시기사들은 신고를 하려해도 경찰에 불려다니면 생업에 지장이 있고,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만다.

택시 운전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가 ‘운전석 보호벽 설치’다. 운전석 보호벽 설치는 운전자는 물론 승객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대책이다.

얼마전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그 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택시 운전석 보호벽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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