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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아직도 ‘뻥튀기’
  • 김봉환
  • 등록 2013-06-01 1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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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연비·등급 표시 위반한 9개사 21개 차종 적발
현대차, 르노삼성차, FMK(페라리, 마제라티 판매회사),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크라이슬러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9개 자동차 판매사가 차량 연비등급 라벨이나 제품설명서 등에 연비를 허위로 표시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국산차, 수입차 판매사 9개사의 21개 차종에 대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을 부과하고, FMK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하는 FMK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의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채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적발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을 출고장인 PDI센터나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연비표시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FMK를 제외한 나머지 8개사는 구연비와 등급을 표시했거나, 신고한 연비값과 다르게 연비를 표시하는 등 표시위반으로 각각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도심과 고속도로, 복합 연비표시제를 제정, 올해부터 모든 시판 차량에 적용했다. 구연비는 실제 도로가 아닌 실험실에서 측정한 연비값으로 환경적 요인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신연비는 도심, 고속도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가동, 외부저온 조건 등 5가지 상황(5-cycle)에서 측정해 복합연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신연비 라벨에는 연비, CO₂측정값,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신연비는 구연비보다 15% 가량 연비가 낮게 나온다.

르노삼성차의 QM5, SM5, SM7과 현대차의 포터Ⅱ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300만원을 물게됐다.

BMW코리아의 320d A8, X5 30d, X3, 5시리즈는 차량에 구연비 등급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도 구연비 표시, 신고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00만∼400만원을 물렸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8SW 1.6, 푸조 508SW 1.6, 푸조 208, 한국닛산의 인피니티JX, 크라이슬러코리아의 300C,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페이톤 등도 고속도로 연비표시가 틀리거나 카탈로그에 연비정보를 미표기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지난 3월 4∼22일 전국 90개 자동차 판매전시장을 무작위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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