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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메이커 브랜드 카센터 작업범위 위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1-04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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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엔진 탈.부착 등 불법정비 수사 나서
국내 자동차메이커와 계약을 맺고 있는 브랜드 카센터(부분정비업소)가 공공연히 작업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근 A자동차회사가 비용절감 등을 위해 종합정비공장에 맡겨야 할 고난도의 차량 정비를 부분정비업소들에게 조직적으로 맡겨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회사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카센터들과의 거래내역 등을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빠르면 조만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랜드 정비업소에서 광범위한 불법 정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다른 자동차 회사도 이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불법정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자동차는 그린서비스, 기아자동차는 Q서비스, GM대우는 대우바로정비코너 등의 브랜드를 내걸고 부분정비업소들과 '정비협력업체 협정서'를 체결, 자사 출고 차량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차메이커 브랜드 정비업소는 일반 사설 정비업소로 각 자동차메이커의 일정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계약이 이루어 진다. 통상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서비스품질 등의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시는 계약 파기 및 갱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들 브랜드 정비업소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대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정비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꽤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카센터가 종합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만 할 수 있는 엔진 탈.부착, 조향장치 교체 등의 고난이도 정비를 공공연히 해왔다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설과 장비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정비업소의 자격을 종합, 소형, 부분정비 등으로 나누고 업무 영역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종합 정비공장으로 한정돼 있는 특정 내용의 정비를 소형이나 부분정비업소가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무자격 정비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경찰 수사결과 이들 부분정비업소는 시설과 장비의 한계 때문에 엔진오일 교환이나 타이어교체 등 간단한 경정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자동차메이커의 묵인 아래 종합 정비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엔진 탈.부착과 조향장치 및 브레이크 교체까지 도맡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메이커들은 카센터들과 전산망을 연결, 매일 정비 내역을 확인한 뒤 수리비를 정산해주고 있다.

부분정비업소는 종합정비공장에 비해 수리비가 10~30% 저렴하고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때문에 자동차메이커가 카센터를 정비협력업체로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형상 고객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자동차메이커인 A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600여 개 카센터를 협력업체로 써오고 있다. 자동차메이커들은 직영 정비공장 확장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카센터 없이는 정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종합정비공장의 관계자는 "종합과 부분정비업소간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해도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 정비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분정비업소의 관계자는 "자동차메이커 브랜드 정비업소는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져온 측면이 많다"며 "현실에 맞게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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