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제 탄소함량 반영시 3~5%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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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기존 자동차 표시연비에서 3~5% 정도 거품이 빠지고, 자동차 업체가 연비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하는‘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비 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던 탄소함량밀도값(휘발유 640g/L)이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밀도값(613g/L)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차는 4.4%, 경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각각 3.5%, 2.9%씩 연비가 하락한다.
실제 바뀐 연비산출방식을 적용하면 연비가 L당 13.9㎞인 아반떼는 13.3㎞/L로, 연비가 11.9㎞/L인 쏘나타는 11.4㎞/L로 0.5~0.6㎞/L 정도 줄어든다.
자동차 연비의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제조·판매사가 연비를 자체 측정해 신고하는 차종의 10~15%를 정부가 따로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3~4%에 머물던 사후 점검 차량의 비율도 올해 6%(45%)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10%(75종)로 확대할 방침이다.
표시 연비 대비 오차를 5%까지 봐주던 것도 3%로 좁히고, 이를 자동차 업체가 어길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현행 최고500만원 과태료)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