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산업의 ․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물류산업 선진화
◇ 국내 화주기업은 자가물류를 선호하여 물류전문기업 활용(제3자물류)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
* 한국 59%('12), 북미 80%('08), 서유럽 89%('09), 일본 70%('10)
◇ 다단계 운송 위탁 및 위수탁(지입제) 위주의 운송 구조로 인해 시장질서 왜곡 및 영세화 초래
* 단순히 위수탁료만 수수하는 지입전문운송업체가 일반 운송업체의 40% 차지
□ 제3자 물류 활성화 : 현재 59% 활용률을 ’17년까지 70%로 확대
ㅇ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신설 추진(기재부 협의 필요, ’13.12)
* 화주기업이 지출한 3자 물류비용의 5%를 공제(기존 3%)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화주기업 대상 3자물류 전환 컨설팅사업(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지원 확대(위탁기관 선정, ’13.4)
* 사업성과(’08~’12) : 59개 화주기업, 약 156억원 물류비 절감(절감률 약 12%)
ㅇ 이와 함께,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공정위․기재부 협의 필요, ’13.12)
* 증여세법에 따른 모기업-자회사 간 정상거래비율(초과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물류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현행 30%)하는 방안 강구
□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 및 영세 화물업자 지원 강화
ㅇ 다단계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타운송업체에 일괄위탁을 금지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13.1) 후 보완하고, 표준운임제 단계적 도입(’13)
* 가칭 ‘표준운임협의회’(민간)를 통해 가이드라인 운임 산정, 시정권고 등 간접 강제 방식
ㅇ 영세 화물운전자 비용절감을 위해 통행료 할인확대 (’13.12) 및 사업용자동차 검사수수료 절감(’13.12)
* 심야 할인(21시~6시, 20~50%) ⇒ 거리별 할인제도 적용 검토
ㅇ 운송물량․배차정보 지원을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시행(’13.6)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구성(’13.3), 인증센터 설치(’13.4), 인증심사(’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