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0.05%→ 0.03%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가 2배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7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시 면허정지 수치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3만원인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요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현재 6만원(승용차)과 7만원(승합차)인 범칙금을 각각 2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