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자의 매매알선 수수료와 등록대행 수수료 사전고지 및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동차 매수인에게 매매알선 수수료 및 등록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정확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계속돼 왔다.
이이재 의원은 “중고차 거래 시 매매알선이나 등록대행 수수료에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점이 많아 분쟁이 잦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매계약 체결 전 알선수수료와 등록대행 수수료를 고지 받을 수 있어 중고차 매매시 수수료 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여야 함(안 제58조제1항제3호 신설).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안 제6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