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원격측정기 확용…허용 기준 넘으면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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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도 과속 단속처럼 원격측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수도권 지역에서 단속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도로 양쪽에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설치한 뒤 한쪽에서 맞은편으로 적외선·자외선을 쏘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시속 10~110㎞ 범위 내에서 주행할 경우 오염농도와 함께 차량번호를 감지할 수 있다.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웃도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운행정지가 내려지고,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된다. 환경부는 올해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주요 지점을 돌면서 휘발유·가스 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며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격측정은 차를 세워놓고 단속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교통 흐름을 막지 않는데다 1대당 하루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할 수 있어 기존 기기보다 40배 이상 효율적이다.
환경부는 올해 4대의 원격측정기로 서울과 인천·경기 58개 지점에서 단속을 시작한 뒤 단속지점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