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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2015년부터 시행
  • 김봉환
  • 등록 2013-04-03 0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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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부담금 부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저탄소협력금제도'가 도입되면 차량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뀐다.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 140g/㎞, 연비는 17㎞/ℓ 등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목표 중 52% 등을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친환경차 보급 등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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