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 대비 15% 저렴한 분담금 제시…올해 3만대 계약 예상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이달부터 사업을 개시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이달부터 렌터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피해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운수공제조합의 국내 첫 독립법인인 렌터카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 공제 업무 경력자, 보상실무 인력 등을 채용하고 전국 보상망과 계약·보상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평균 15% 낮은 분담금(보험료)을 제시하고, 재보험에 가입해 1건의 고액 교통사고로 과도하게 분담금이 인상되는 현행 단체할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비용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사고접수, 긴급·현장 출동서비스, 적정 지급기준에 근거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민원관리로 조합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초창기 고액 사고로 인한 재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사고는 전액 재보험으로 보전된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개시 전 출자사업자 250개 업체가 보유한 렌터카가 3만2000대에 달해 초년도에 약 3만대의 계약 가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