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생활·사업장 폐기물 운반 차량과 다른 차량에 의존해 이동하는 운반용 피견인차량, 살수용차량 등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지역 내 차량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차량은 ▲특수작업형 차량 ▲특수용도형 화물차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이다.
허가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화물운송주선 업체도 적정 공급량을 3.6%(500여개) 웃도는 1만4102개로 집계돼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