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까지 택시 2만대 감차, 기본요금 4100원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 정해진 택시 할증이 오후 10시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승객이 적은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 할증제와 항공운임처럼 연료비 등락을 가격에 반영하는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과잉공급 해소(2013년 25만대→2018년 23만대→2023년 20만대) ▲요금 현실화(2013년 2800원→2018년 4100원→2023년 5100원) ▲종사자 소득증대(2013년 150만원→2018년 200만원→2023년 250만원) 등을 3대 목표로 추진된다.
요금 현실화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택시 요금을 적용해 산출했다. 5년 후 목표는 현재 OECD 평균요금이고 10년 후는 선진 5개국 수준이다. 현재 물가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목표 요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또 택시 할증시간이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로 2시간 앞당겨진다. 택시기사들이 할증요금 적용을 받기 위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말에는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주말할증제도 시행된다. 단 할증요금 수준과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유류 할증료도 도입한다. 택시 기본요금을 조정할 때 연료비 변동폭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 등을 참고해 세부 내용을 정할 계획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일 때가 1단계에 해당되고 이후 10센트 단위로 1단계씩 높아진다. 전체 33단계로 구성됐다.
아울러 3대 목표 시행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및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부가세 환급금 착복 등)시 사업체 대표 형사고발 및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운송가맹사업 설비 지원 및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택시 사업자 단체 건전한 육성, ▲운행 전 음주측정 검사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승차거부를 비롯한 부당행위 근절 등을 담았다.
또한,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한 ‘택시지원법안’에는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재정지원 ▲과잉공급지역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등 구조조정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장시간 근로방지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승차거부 근절, 불법행위 처벌 강화, 중범죄자 퇴출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3월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종합대책안도 조속한 시일 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